|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 전향윤 기자 |
| 2023년 03월 08일(수)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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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스토킹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등이 있다.
한양임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찰, 의료기관, 피해자 지원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