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2023년 전기자동차 220대 보급 승용차 최대 1,430만 원, 화물차 1,950만 원 지원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15일(수)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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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는 최대 1,4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950만 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1대로 한정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차량구매 가격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은 제작.수입?판매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제품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군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 버스에도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는 환경부 보조금 결정에 따라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