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민 누구나 보장,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19개 항목 최대 2천만 원 지원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15일(수)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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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또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3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적용), 골절수술비(10만 원), 사회재난 사망 등 4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