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9일부터 불법주정차, 택시 호객행위 단속, 이용객 편의 도모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09일(목)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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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목포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태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택시 호객행위·목포역 버스정류장 주정차·버스터미널 앞 이중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호객행위 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에 10일(3차 시 20일)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호객행위로 1년간 3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단속 및 행정 계도를 통해 시 이미지를 높이고, 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