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앗!”…교차로 우회전 땐 일단 멈추세요 극락초 등 ‘우회전 신호등’ 5곳 우선 도입…3개월 계도 후 시행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07일(화)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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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기존 횡단보도 578개소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했고, 3월 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전용차로, 신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횡단보도에만 선별 설치하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위반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 예정으로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