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농협보성군지부 동참 … 200만 원 기부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03일(금)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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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농협보성군지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기부금이 보성군 발전 동력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문화를 통해 보성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와 농업.농촌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관내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투명한 기금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기부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