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광주·전남 최초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광주·전남 최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02일(목)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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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호 의원은 “서구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5조 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명문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필수서비스(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가족) ▲맞춤서비스(쑥쑥 튼튼 신체·건강프로그램, 생각꿈틀 인지·언어 프로그램, 오감톡톡 정서·행동프로그램, 부모·가족 프로그램)로 운영 중이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