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현 전남도의원,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검토 정부 촉구 지방 자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01일(수) 15:55 |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심 주변 녹지 조성을 위해 1977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5.4%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기존에 지정된 면적의 7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정부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5~8km 천편일률적으로 획정한 개발제한구역은 본연의 녹지대 형성이라는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세기 동안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그간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도심권의 기성시가지 고밀개발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오히려 지역 불균형과 도·농간 역차별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소멸, 인구소멸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규현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