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통장 전향윤 기자 |
| 2023년 02월 01일(수)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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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로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저축 후 사례 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시 정부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