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사업 2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신청 접수 전향윤 기자 |
| 2023년 01월 25일(수) 15:51 |
신청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여성농업인이며, 지원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다.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기종별로 보조금 차등 지원, 최소 350만원~최대400만원)해 주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에는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