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수립 전향윤 기자 |
| 2022년 12월 28일(수) 16:19 |
중점관리대상이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하는 대상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목포소방서는 매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목포소방서는 지난 11월 2023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0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내실 있는 화재안전조사 운영, 관계자 중심 자율안전점검, 소방관서장 현장방문 지도,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통한 관리카드 현행화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해 안전한 목포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