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최우수 전국최다 4만6천652필지 확인서 발급…국민 권익증진 기여 전향윤 기자 |
| 2022년 12월 28일(수) 08:49 |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8만여 필지를 신청받아 4만 6천652필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는 전국 최다 업무량이다. 또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 보수료 감면 협약을 해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민 재산권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고흥군, 진도군, 완도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남도가 지적업무 처리 전국 최상위 기관임을 입증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량 및 추진공정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2년 동안 추진실적을 평가해 포상을 선정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이 종료돼 더 이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지만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