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 전향윤 기자 |
| 2022년 12월 16일(금) 11:11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이번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전부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