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6,498명에 72억 원 지급 농가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 농촌사회 활력에 기여 전향윤 기자 |
| 2022년 12월 14일(수) 11:53 |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3,183농가에 120만 원씩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3,315농가에 총 34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직불 대상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홍보와 부정수급 방지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