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농촌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해결 베트남 지역과 업무협약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 전향윤 기자 |
| 2022년 12월 02일(금) 17:20 |
군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11월 초까지 모집했다.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은 결과, 10곳의 농가에서 22명의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이 대상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또는 영주(F-6)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추천 신청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한다.
장흥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 받은 2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 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송부하는 등 심사과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영농철인 내년 4월을 전후해 C4(90일 체류)나 E8(5개월 체류)비자로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전후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서는 베트남과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장흥군은 업무협약을 맺게 될 베트남 지역과 양질의 근로인력 수급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수급과 근로 환경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