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주차장, 차고지 등 제한지역 42개소, 2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과태료 5만 원 전향윤 기자 |
| 2022년 11월 28일(월) 14:35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 제외)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또는 30°C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공회전 경고 후 2분 이상(대기 온도 5°C 이하 또는 25°C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을 지속하는 때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