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실시

10월 19일~11월 6일, 읍면사무소 순회 검사 진행
거래 공정성 확보 및 군민 소비생활 보호 목적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10월 06일(화) 15:36
해남군,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뉴스맘] 해남군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정기적인 법정허용 오차 초과 여부 확인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 소비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은 2년(짝수년도)마다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반면 2025년과 2026년에 제작되어 개별적으로 검정을 받은 저울, 가정용·교육용·참고용·판매용 저울, 체중계 및 재료 무게 확인이나 소분을 위해 사용하는 저울 등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미리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배부받고, 수검 일정에 맞춰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계량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교부한다.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기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각 읍면사무소의 안내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군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061-530-535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편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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