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제20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 확대, '건강 도시' 순천 조성 박차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10월 01일(목) 13:45
순천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제20호 금연아파트'
[뉴스맘]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9월 30일 해룡면에 위치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아파트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금연아파트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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