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청소년부모·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1명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9월 29일(화)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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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