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파격' 30% 감면

광양시, 전입세대 주거 정착 지원책
100㎡ 이하 주택 신축 설계비 30% 감면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8월 03일(월) 14:27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사업
[뉴스맘] 광양시가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광양시로 전입하려는 세대로, 관내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세대는 광양시 허가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이 전입세대의 주택 신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주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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