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028년까지' 시행, 대상·절차 총정리

나주시 일원, '2028년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도체산단 투기 차단, 15일 내 허가 여부 결정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7월 22일(수) 15:00
나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절차 안내
[뉴스맘] 나주시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허가 대상,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맞춰 나주시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효하며, 광주 지역 사업 예정지도 포함된다.

해당 지정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개발 기대심리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한 범정부적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된다.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및 공업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그 외 토지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포함해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요구된다. 특히 주택 취득 시에는 무주택자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년간 실거주할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허가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토지는 목적에 따라 주거 및 농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간 해당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상속, 증여, 허가 대상 면적 미만 토지 거래, 경매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

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허가 조건 준수가 강조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허가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는 나주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 및 질의응답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39-8741~8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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