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나무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집중단속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총력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5월 12일(화) 09:50
강진군청
[뉴스맘] 강진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및 소나무류 원목·화목 등의 무단 이동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이동이 주요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관련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감염목 유통 및 불법 이동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캠핑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및 화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확인 ▲조경수 유통 여부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과 영수증 등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여부 육안 점검 등이다.

특히 군은 목재취급업체와 캠핑장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감염 우려목 반입 금지와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생산확인표 또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취급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사람에 의한 감염목 이동이 가장 큰 확산 요인 중 하나인 만큼 목재취급업체 등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예찰 활동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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