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풍력산업협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해상풍력 미래산업 방향 모색 - 정기총회 및 제14회 전남풍력산업 육성포럼 개최 - 전향윤기자 |
| 2026년 04월 03일(금)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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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지난 3월 26일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전남의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기반, 광주의 AI·데이터 산업 역량을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와 전라남도, 풍력산업 유관 기업·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상풍력특별법령 시행 이후 달라진 정책 환경과 산업 대응 방향, 그리고 전남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육성포럼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령 시행의 주요 내용과 쟁점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방안 ▲전라남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환경·사회적 효과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으로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 개발, 사업 추진 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이 가능해지면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의 추진 여건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바탕으로, 전남이 보유한 해상풍력 기반을 지역의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전남풍력산업협회 장충모 협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남의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기반은 지역의 미래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발전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자재·시공·운영과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라며 “전라남도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맞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회원사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 지원 기능 강화, 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 건의, 정례 포럼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전남 풍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향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