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하천·구거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착수 4개 권역 현장점검 추진…불법행위 엄정 조치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4월 01일(수)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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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하천 및 구거 내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해 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하천, 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TF 단장인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비롯해 안전도시건설국장 등이 참여해 관내 주요 하천의 불법점용 시설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점검은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별 특성과 활용 목적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나주시는 주민들이 이용 중인 쉼터 등 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반면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컨테이너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관내 하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익 목적시설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지속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