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행복나눔의료재단, 박효근·오양호 씨, 모범납세자 선정”
지방세 납부 실적, 기여도 등 고려… 금융 우대 등 혜택 제공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3월 26일(목)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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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금융기관의 금융 우대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이 존중받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