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장 대상 교육 실시 신청 누락·부정수급 방지 위해 현장 홍보 및 안내 체계 강화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3월 10일(화)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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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 단위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안내했다.
특히 군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실제 농업 활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농업 활동 가능’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면적을 고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해 신청하는 등 허위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직불금 환수는 물론 3~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3~8년까지 등록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와 관련해 실제 이행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의 경작 가능 상태와 논둑 설치 여부, 농업 외 용도 사용 여부, 잡목 및 잡초 방치 여부 등으로 농지가 정상적인 영농 상태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올해부터 강화된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농업인은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농지 소재지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이장들이 공익직불제 주요 사항을 숙지해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직불금 신청 누락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마을 이장은 농정 시책을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관계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해 논둑 정비 등 기본적인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지가 경작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군은 읍·면을 통한 현장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