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노력 강화
13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안전수칙 홍보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3월 10일(화)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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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3개 읍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작업 전 점검 시 엔진 정지 여부 확인 ▲예초기 사용 시 원형 날 또는 안전 날 사용 ▲도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는 저속차량 표시등과 야광반사판 부착 등 농기계 사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겼다.
신안군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무 인력 또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군은 근무자와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근무자의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지게차와 굴착기 등 농기계 안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농업인들께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