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농철 가축분뇨 악취 민원 예방 관리 강화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불편 최소화 총력…농경지 중심 예방 관리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년 03월 09일(월) 11:21
나주시가 농경지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올바른 퇴액비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사진 제공-나주시)
[뉴스맘]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농경지 퇴액비 살포가 늘어나면서 악취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퇴액비는 토양 개량과 자원 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 자원이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기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악취 확산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나 도심 주변 경작지는 악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부숙도 기준 적합 여부 사전 확인과 함께 비가 오는 경우나 경사지 살포 금지, 퇴비 즉시 살포 원칙 준수, 불가피한 경우 비가림 덮개나 유출 방지턱 등 유출 방지 조치, 살포 후 즉시 로터리 작업 실시, 과다 살포 금지 등 현장 실천 수칙을 농가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연중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퇴액비 사용 방법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퇴액비의 적정 사용은 농업 생산성과 시민 생활환경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농가에서도 부숙 기준 준수와 살포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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