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주거 취약 주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1월 1일 이후 2억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3월 02일(월)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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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취약 주민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주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역 내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중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전남도청 토지관리과에 전달되며, 지원금은 자격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 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