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나눈 청렴 약속, 영광군 설 명절 청렴 캠페인 전개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2월 03일(화)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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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과 간단한 다과를 전달하며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 근절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30만 원 확대 규정,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선물 제공 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영광군(기획예산실)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관행적 선물 수수는 작은 호의라도 군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전 직원이 청렴 의식을 되새기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부패취약시기 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 자가점검,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