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반려동물과 함께 ‘남도음식’ 즐겨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제도 시행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 2026년 01월 14일(수)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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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영업장 출입구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고정장치 구비,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객용 식탁 및 통로 간격 확보,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설치,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은 손님용과 분리 보관·사용,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구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시 출입 제한 표시 등이다.
담양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 업종 음식점 1,019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존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담양군청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