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주차 환경 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 위해 단속 강화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2025년 04월 22일(화)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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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는 본인 소유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밀집지역 주변 공한지나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한 차량이 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공해 등 시민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차 사전 계도 기간 동안 총 97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3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운수 종사자들께서는 초남·옥곡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 시설을 적극 이용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