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지 임대차계약 서비스 개선…“농업 통합행정 구현” 민원인 편의를 위한 농지은행 여수지소 임시 운영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2025년 04월 10일(목)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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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따르면 임차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농지은행에서 임대차계약 후 여수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지만, 관내에는 농지은행이 없어 타 시군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9일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소라면 덕양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여수지소에 농지은행을 임시 운영하고 임대차계약 후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금 신청 등의 업무를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이 원거리 민원인, 특히 도서지역 주민의 방문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 통합행정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이룬 성과가 내년에도 확대돼 임차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