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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강사의 참여로 선거일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기간 공무원의 행위 제한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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