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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2026.02.09 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