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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서구 공동주택 단지로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 ▲옥상방수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경비원 등 근로자 환경개선사업 ▲상하수도, 소방, 승강기, 전기(led 교체), 단지 내 주도로,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단지별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주택과(062-360-7367)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서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단지의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구는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왏품燒
전향윤 기자
2026.02.09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