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지기 대여는 광산구 지역 내 숙박업·목욕장업 영업주나 관리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5일이다.
대여를 원하는 영업주 등은 사전에 광산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에 전화 문의 후 대여 가능일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사업을 통해 앞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목욕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
순천시, 모종린 교수 초청 '로컬브랜딩' 성료… "순천다움서 미래 찾다"
장성군, '리얼피티 바디체인지' 성인 비만관리 '큰 호평'
광양시 '가을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10월 31일까지
진도군-레몬페이먼츠, '농산물 판로·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진도군,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맞손…'창업기업 성장' 지원
전남광주특별시, 2027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고흥군, '이순신 삶과 리더십' 이민웅 교수 명사 특강
광양시, 워크온 ‘걸어서 만나는 가을, 10월 걷기 챌린지’ 운영
광양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취약계층에 생활용품 전달
화순군, '능주씻김굿' 전승 공연 개최…무형유산 첫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