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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또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2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