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인권옴부즈맨 위원 공백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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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인권옴부즈맨 위원 공백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정”

명진 의원, 상임위원 채용 안일 대처 질타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뉴스맘]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권옴부즈맨의 상임위원 업무 공백에 따라 지역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13일 민주인권평화국 행정감사에서 “인권옴부즈맨 제도 수장인 상임위원의 임기만료가 예측 됐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방관해 지역 인권문제 해결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인권옴부즈맨 제도는 장애ㆍ여성ㆍ노동 등 분야별 인권전문가가 참여해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임위원의 경우 개방형 임기제로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방향 설정과 역할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지역 인권.차별 등 인권구제에 선도적 기능을 한다.

하지만 지난 7일 현재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사전 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채용까지 약 2개월의 공백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인권옴부즈맨제도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상임위원 채용에 적절하게 대처 하지 못해 업무 차질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여성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구제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7명 이내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독립과 공평성도 요구 된다” 면서 “광주인권헌장에서 표방하는 인권이 시민의 삶속에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인권평화국 관계자는 “상임위원이 없어도 기존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이 대리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옴부즈맨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미리 채용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