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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 신청량은 10a당 일반재배(노지)는 5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100포), 부숙유기질비료 신청량은 일반재배(노지)는 10a당 100포/20kg(시설하우스 재배지는 250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작물 재배 시 비료량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지에 땅심 증진을 위해 시비 예산을 추가하여 1,000㎡당 250포까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3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