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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의 종류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한다.
지원 대상 업소는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정기 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정기 검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정기 검사비의 80%로 개소당 연 1회, 최대 3만 6천 원이다.
전향윤 기자
2026.04.14 0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