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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에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PC방, 어린이집, 생활권공원, 공공청사,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야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금연구역 시설 기준(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4 0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