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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돼왔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하고 있다.
군에서는 연초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치된 폐슬레이트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정 및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80여 톤을 확인하고, 상반기에 42톤을 처리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4천4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2026.04.16 0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