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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는 영암군은, 16종에서 올해 22종으로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이달 15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6종 항목은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 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2,000만 원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2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다.
군민안전보험에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영암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 상해, 농기계 상해 등 14건의 피해를 입은 영암군민이 1억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첫 가입 이후 현재까지 49건에 3억5,300만 원의 보험금이 영암군민에게 지급됐다.
영암군은 보장사항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주)에 문의한 다음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재난안전’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민안전과에서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6 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