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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제37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서 의장은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 도의회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제정으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도를 향상하여 도의회 위상 제고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2026.04.16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