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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장 휴게시설 관리실태 점검, 밀폐공간 작업장 안전 점검, 위험성평가와 개선 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하반기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근로환경 개선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현장의 근로자”이라며 “사소한 문제라도 방치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근로자와 함께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안전과 재해 예방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매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의결하고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4.17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