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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맞이 성수품 가격 안정 및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변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 가격 과도한 인상 자제(바가지요금 근절), 원산지 표시 확인, 가격표시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추석 명절 물가 안정 관리에 힘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8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