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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팬데믹,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으로 예술인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한 각종 행사 연기 및 취소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사업과 정책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정훈 의원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적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향윤 기자
2026.04.18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