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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허위.미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등으로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 주요 대상품목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19 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