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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조건을 마쳐야 지급한다. 하지만 전남도가 피해를 입은 논콩 재배농가에게 전략작물 직불금 이행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수용했다.
주요 완화 내용은 ▲재파종, 빈 곳을 보충해 심는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닌 경우 ▲파종 시기를 놓쳐 재배작목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시군 판단하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을 바라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군(읍면동)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12월께 ha당 200만~2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또 이와 별도로 집중호우 피해 논콩 농가에 대해 ha당 농약대 100만 원, 대파대 200만 원 등을 오는 9월 지급한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도 자체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대상에도 논콩 재배농가를 포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논콩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방제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논콩을 팥, 녹두,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다시 파종하면 필요한 종자 5톤을 무상 공급했다.
여기에 논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당초 7월 21일에서 8월 18일까지 연장하고, 가입 조건을 입모율 90%에서 파종 직후로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전 가입률(45%)보다 10% 높은 55%가 가입했다. 피해농가 보험금은 12월께 지급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논콩 등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7월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략작물 재배 이행과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며 “피해 농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피해 신고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2026.04.24 10:21












